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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신상철  2008-02-13 09:29:34, 조회 : 2,472

“생활응급처치, 사람을 살린다”
뇌졸중환자는 신속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뇌졸중의 주요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이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미세한 뇌혈관을 막히게 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80%는 뇌경색이며 15%가 뇌출혈, 나머지 5%가 뇌종양 등이다.

뇌졸중으로 환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면 주변 사람은 우선 환자의 동공을 검사해야 한다. 뇌손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이던 동공이 한 쪽은 수축하고 다른 쪽은 팽창하는 ‘짝짝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뇌 이상에 의한 졸도로 판단되면 즉시 3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최대 3시간 이내에 큰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야만 환자의 뇌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간단한 검사로 말을 따라 해보게 하거나 양팔 나란히 들기, '이' 발음하기 등을 시켜봐야 한다. 이 가운데 제대로 못 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2%에 이른다. 뇌에 손상이 가면 신체 좌우를 균형감 있게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환자가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장마비 때 적절한 심폐소생술로 살 확률 3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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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부산에서 김모씨가 동네 할머니들 5명과 판돈 1만5000원을 걸고 화투를 치다가 급습한 경찰에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심장마비는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발생한다. 더구나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몇 배나 더 커진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자는 양손을 깍지를 끼고(사진 아래) 팔꿈치를 편 채 자신의 어깨(사진 위)가 환자의 가슴뼈 끝 1/3 중앙 지점과 직각이 되도록 한 다음 체중을 실어 압박 한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임상강의실에서 일반시민과 경찰,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심장마비 돌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은 최근 3년 동안 54%나 증가해 지난 한해 15만5000여건이 발생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질환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경우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초 목격자가 환자가 쓰러진 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 환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확인 및 119 연락 →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신속한 전기쇼크(제세동) → 신속한 전문소생술의 ‘소생의 고리’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필수 조치에 속한다. 이는 최초 구조자가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우선 119에 신고한다. 이후 구조자는 환자의 고개를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턱 끝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시킨 뒤, 환자의 코와 입에 구조자의 귀와 뺨을 밀착해 숨과 맥박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기침을 비롯해 아무런 움직임과 호흡이 없으면 명백한 심장정지 및 순환정지로 판단해 심폐소생술에 들어간다.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수에 상관 없이 인공호흡 2회, 가슴압박 15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코를 막고 입에 공기를 2초 이상 천천히 부드럽게 불어넣는다. 상해 등으로 이빨이 빠져 있다면 구강끼리 밀착이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입을 막고 코에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가슴압박은 양손을 깍지 낀 채 가슴뼈 하단 1/3 중앙지점을 구조자가 자신의 어깨와 90도 각도로 유지한 채 체중을 실어 환자의 흉부가 4~5센티미터 깊이가 들어가도록 압박한다. 이 같은 심폐소생술을 1분에 100회 정도 압박한 다음 구조자는 환자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반복해 실시한다. 맥이 뛰기 시작했지만 호흡이 멎어있다면 인공호흡만 지속한다.

심폐소생술 실기를 배우고 싶다면 각 지역의 소방서나 응급의료센터, 적십자사, YMCA 등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초부터 심폐소생술 상설 교실로 주간반과 야간반, 주말반을 편성해 교육하고 있다.


척추손상 환자에게 필요한 건 최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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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지난 10일 영원히 잠들었다. 그는 1995년 5월 승마 경기 중 낙마사고로 목뼈(경추)를 다쳐 목 아래 신체가 마비됐었다. 사고 이후 그는 불굴의 재활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두 발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척추손상은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척추손상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척추손상도 난치병에 속한다. 대신 사고발생 상황에서 더 큰 척추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도 목 부위 경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사진 ①, ②) 구조자는 이같은 환자에게 일반적인 기도유지법(사진③)을 실시하지 말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악견인법(사진④)을 사용해 고개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 된다.[그림=김미선 교수]         
척추손상이 예상되는 환자를 최초 목격자나 구조자가 대면해 급한 마음에 환자를 들쳐 업고 자신의 차에 옮겨 싣거나 응급실로 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척추손상을 안겨 평생 신체 마비의 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의 척추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남자의 경우 성기 상태를 보면 된다. 만약 남성의 성기가 지속적으로 발기돼 있다면 척추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척추손상에서 교감신경이 다치고 부교감신경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주변에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는지, 교통사고로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등 주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척추손상이 확인되면 구조자는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면서 머리와 허리를 잇는 중심선을 고정시켜줘야 한다. 이 때 섣부르게 힘을 줘서 환자의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 때문에 구조자는 일반적인 기도유지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고개를 젖히지 말고 손에 힘을 뺀 채 머리가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반듯이 놓이고 턱을 옆에서 볼 때 90도 정도가 되도록 해준다(하악견인법). 이후 구조자는 환자의 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체온유지를 위해 주변의 담요나 옷 등으로 몸을 덮어주고 응급의료진을 기다리면 된다.

척추손상은 그 위치에 따라 신체가 마비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척추 윗부분에 속하는 목 부위의 경추일수록 전신마비처럼 그 범위는 넓어지고 허리쪽에 가까울수록 하반신 마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응급처치

약물중독 = 환자가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거나 동공검사 시 양쪽 동공이 모두 수축해 작아졌다면 이는 약물중독이다. 마약중독이 많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약물중독이 많은 편이다. 우선 약물중독으로 판단되면 환자를 토하게 하거나 토하는 대신 우유를 먹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약물에 따라 상반된 조치를 해야 한다.

환자를 토하게 해야 하는 경우는 제초제, 살충제 등 모든 농약과 청산가리 성분의 쥐약, 벤젠, 신나, 메탄올 등을 마셨을 때다. 이 때는 현장에서 신속히 환자가 구토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자가 환자의 목젖을 자극하거나 소금 한 숟가락 분량을 먹이면 위를 자극해 구토를 유도할 수 있다.

환자가 구토하는 것보다 우유나 물로 희석시켜야 할 때도 있다. 환자가 유한락스 등 하수구세척제와 옥시크린 등 표백제, 양잿물처럼 강산•강알카리성 제재와 등유, 가솔린을 마셨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경우다. 이 때 구토는 강산•강알칼리성 용액이 환자의 식도와 구강, 인•후두에 다시 접촉해 화학적인 화상을 심화시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자가 환자에게 우유나 물 250cc를 마시게 해 위장내 약물을 일단 희석시키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더 나은 조치다. 물보다는 우유가 더 효과가 좋고 이 역시 250cc 이상 먹여서는 안 된다. 많이 마실수록 구토를 유발하거나 오히려 독극물이 위장을 넘쳐 소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약물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었거나 뾰족한 물건을 함께 삼켰을 때에도 구토를 유도하면 안 된다. 의식이 없으면 구토과정에서 기도폐쇄 위험이 있고 뾰족한 물건은 식도나 내장에 상처를 내 약물중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 =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상은 상처부위의 화독을 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1도 화상은 해수욕장에서 흔히 피부가 빨갛게 익는 정도이고 2도 화상은 표피 아래 진피까지 손상돼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다. 3도 화상은 진피 아래 피하조직까지 전부 상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는 모두 흐르는 물에 상처부위를 간접적으로 대서 화독을 빼야 한다. 단 수도꼭지처럼 일정한 수압이 있는 곳에 직접 상처부위를 들이대면 2차 조직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껴대야 한다. 화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 연고를 환부에 바르면 화독이 발산되는 경로가 차단돼 버려 오히려 환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화상 처치에서 주의할 점은 2도 화상에서 발생한 수포를 터뜨리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화상부위를 소주에 담그거나 감자를 붙이고, 꿀을 바르는 민간요법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대의학은 전신3도화상을 입어도 3×3센티미터의 피부조직만 살아 있으면 이를 배양해 전체 피부에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단 = 손가락 등 신체부위가 절단됐다면 절단된 조직에 대한 조치가 잘 이뤄져야 한다.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환자나 목격자는 절단조직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으로 들고 가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절단조직을 옮기는 과정이다.

우선 절단조직이 땅에 떨어져 이물질이 묻었다면 생리식염수로 간단히 씻어 낸다. 이후 마른 거즈나 수건으로 절단조직을 감싸고 깨끗한 비닐봉지 등에 넣어 단단히 묶는다. 절단조직이 작다면 세숫대야, 크다면 양동이 등에 차가운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은 뒤 그 안에 절단조직을 싼 비닐을 넣어 병원으로 가져가면 된다. 절단조직을 물이나 우유, 소주 등에 직접 담아 가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절단조직이 수분에 의해 불어나버리면 수술이 오히려 지체되기 때문이다.

지혈 = 동맥 등 큰 혈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어떤 상처든 5~10분 동안 인내력을 가지고 세게 누르면 지혈되기 마련이다. 상처부위가 크다면 마른 거즈나 깨끗한 수건 등을 덧대서 누르면 된다. 상처부위는 원칙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는다. 여기에 휴지처럼 찌꺼기가 상처부위에 엉겨 붙을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동맥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상처에서 심장 쪽 윗부분을 붕대 등으로 감고 병원으로 신속히 가야 한다. 단 붕대는 손이나 발끝에서 몸통 쪽으로 정맥혈의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감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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