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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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11:11:20, 조회 : 2,438 |

전세사는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는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지혜이지요
만약 주인집이 작은 금액이라도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인데
그집에 전세 들어가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전세들어간 이후에 집주인이 사업한다고 마구잡이로 또다른 근저당잡히고 은행돈을 끌어다쓰고
또는 집저장잡히고 사채를 빌려썼다는 둥
아니면 세금체납으로 가압류된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 최초에 은행근저당 잡힌 날자 이후에 모든것이 배당되면서 권리가 깨끗이 말소되는데 배당받을때는 시기가 늦은 근저당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물건부터 배당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전세금이라든지 여러 채권을 비율배분해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 빚잔치 순위가 늦을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만약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달랑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서 몇100원주고 동사무소 확정일자 도장만 받아 놓으면 채권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등기한 것과 같은 물건의 효과가 있어 만약 빚잔치를 하더라도 다른 물건과 날자로 따져 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배당이 정해지니 전세금을 날릴 위험이 한결 적어집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또는 받아놓은것도 다른 물건보다 한참뒤 날자에 받아놓았다면 배당을 못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경매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도장하나때문에...
아직 확정일자를 못받으셨다구요? 얼른 전세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셔서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당장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떼어 보시구요
물론 전세들어 갈 당시에 즉 입주와 동사무소 전입신고 이전에 등기부등본상에 잡혀있는 근저당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상의 예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잡힌 날자이전의 전세금은 임대차보호특별법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데 2001.9.13 이후에 든 전세금이 4,000만원 안된다구요?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1,600만원은 최우선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집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인터넷( http://www.iros.go.kr/) 으로 해결하세요. 즉시 등기부 등본을 뽑아 볼수 있답니다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를 않는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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